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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02:30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9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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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승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가해자로 교통사고를 내셔서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피해자 연세는 87세 가량에 무직입니다.

사건 개요는 2009.7.7

새벽 4시 30분경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피해자가 건너는 것(무단횡단중이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함)을 보고 아버지가 브레이크를 밟았지만(대략 시속 30km 정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래 그 지역이 사람이 불쑥불쑥 나오는 지역이고, 어둡고 해서 아버지가 속도를 많이 줄으셨다고

하시더라구요.

바로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취할수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고, 현장조사를 마치고 일단 아버지는

직장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조금 있다가 피해자 측에서 상을 마치고, 민사적인 부분을 보험회사와 합의하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저희쪽에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략 이런 경우엔 합의금이 어느 정도선에서 적정한 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아파트 경비로 계시고, 연세도 환갑이 넘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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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9 03:09
    피해자가 무과실일 경우 2천만원이 적정 합의금 선이며
    이때 과실이 50%라면 1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입니다.

    횡단보도상 적색불에 보행자 신호위반 이라면 과실은 60%로 보아
    8백만원 정도의 합의나 공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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