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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9 20:20

교통사고

조회 수 31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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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혜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10
연락처 010-6855-80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정비 / 사장 월 평균 매출 (부가세신고) 30,000,000 (집에 들어 오는 순수 금액은 대략 10,000,000원 정도)
사고일시 2009. 07. 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10주

수술 : 유

입원기간 : 대략 2달 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90% 피해자 10% 교차로 끝지점이긴 하나 교차로 범위안에 들어가므로 과실 10%있다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에서...

오토바이   (헬맷 착용)  30~40km 속도로 직진중

교차로 끝지점에서...  음주운전(수치 0.152) 상태인 가해자가...

좌회전 (유도선 무시) 하던중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그데로 밀음...(오토바이 옆쪽)

교차로 끝지점..(횡단보도 바로 앞)

이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십자인대 전방 후방 파열, 좌측부인대파열  로 인해 수술..

앞으로 6개월 이상 일은 못할뿐더러.. 8개월 이상 재활치료 해야함...


당장 하던 가게가 문제이며.. 급한데로 기사 (웃돈 더 주며..) 구함..

이경우..  일 못한 금액은 어디까지 측정이 되며..

가해자 개인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선.. 합의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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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9 20:47

    가해자와의 개인합의금액은 진단 1주당 50~70만원정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본사이트 형사합의부분 참조)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액으로 산출되어 져야 하며 세무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준용해야 합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에는 영구장해가 일반적으로 남게 되니 충분한 치료후 수술후 5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내방상담시에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와의 섣부른 조기합의는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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