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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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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674-6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2년9월초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견서 참고입니다
진단내용:(좌)하퇴부 경골하부골절 및 각형성 보행장애
(좌)슬내장증.
[초긴주수:12주+12주=합24주]
수술유무:(유)
입원기간:2002년9월초순~2.3월경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세기억은안나지만 가해자8:피해자2로 기억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2년9월초순경17세때입니다  제가 2차선 도로와 우측에 아파트 입구 진입로가 붙어잇는교차로?에서
오토바이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제가 중앙선 우측편에서 20~30Km속도로 주행하는상태였습니다  상대편차는 맞은편 좌측에서 유턴을 했구요 제가 직진으로 주행하던중에 상대편차가 유턴을해서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것입니다 당시저는 사고로인해 아파트입구쪽으로 약5M 날아간상태구요 그때당시 다리가 오토바이에끼어
발목부분에 분쇄골절로 7조각이낫습니다 출혈도 심햇구요
그때 맞은편 택시부에서 택시기사님들 여러분들께서 목격하셧기때문에 확실한 사건입니다
사고직후 바로 앞에있는 안성의료원이라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엇습니다 바로입원하자마자 약8시간동안수술을하고
 다리에 뼈조각을맞추는 수술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약 4~5개월입원뒤 다리에 박았던 핀들을 뽑고
시내와 가까운정형외과 병원으로 옮겨서 1~2개월 정도 치료를받았습니다
그리고 몇일후에 보험회사직원이 찾아와서 합의를 보자는것입니다
당시 보험회사직원의말은 선생님 같은경우에는1천만원정도 합의금을받을수 있다
2천만원도 받을수있지만 2년정도 시간이걸리고 절차가복잡해서 1천만원을받는게나을것이다 라고
말을하였습니다
저는묻지도 않앗는데 자꾸 안되는이유를설명하면서 1천만원에 합의를보라는것입니다
당시 저는 나이도 어리고 옆에아버지도 계셧지만 시골에서 사시는 순박한분이시기에 교통사고 합의금 이런건 잘모르시는상태엿구요
결국엔 1천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후에 후유증이 나타나기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치가안되서 그러는줄알고 그랬는데
 1달 2달 1년2년 갈수록 낫지를안고 아프기시작한겁니다
현제저의 증세는 보행시 발이 왼쪽으로 돌아간상태로 보행을 하며 보행시 좌측 발목,무릎 ,골반이 통증이 오는것 입니다
겨울에는 발목이 떨어져가는 느낌도 나구요 저의 좌측발목뼈는 안쪽으로 기울어진상태입니다
양쪽 다리의 길이도 약2cm차이가 납니다  직접잰건아니나 외관으론 그렇습니다

그럼 본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로인해 후유장해를 청구하기위해 법률공단에 간략히 상담을해봣습니다
전화로 상담햇을때는 받을수있다하셧는데 의사의소견서가 가장중요하다 말씀하셧구요
직접 찾아갔는데 법률공단 내에서 상담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수술비가 합의금에 4배~6배가차이나야 받을수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는걸까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재판에서 진다면 상대방소송비도 제가부담해야하는건가요?
법률에 지식이 전혀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전 형편이 넉넉한편도아닌데다가
다리때문에 힘든일을 잘못해서 회사에서 잘 받아주는곳도 없고 꺼려 합니다
할수없이 일용직을 하고있지만
더더욱 힘든건 앞으로 평생 이렇게 아픈다리로 살아가야 하는데
막막할뿐입니다 더군다나 저의 보상금및 재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해결하려고하는 더러운 보험회사의 얇팍한 속임수에 억울하고 가장 걱정되는건
후유보상도 못받으면 너무나도 억울할것같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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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9 23:50


    당시 합의서 내역을 보험사로 부터 확인하신후 후유장해를 제외하고 합의를 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부분을 일괄 처리하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내역서 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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