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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0 02:18

추가질문 드려봅니다

조회 수 30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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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674-64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00년9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견내용 참고 입니다
진단내용:(좌)하퇴부 경골 하부 골절 (진행)및 각형성 보행장애
(좌)슬내장증
24주(12주x2)
수술:(o)
입원기간:2000년 9월 15일~2001년 3월3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2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바쁘신데 자구귀찮게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랫글 1330번 질문햇던 사람 입니다
추가 질문 이몇가지 있어서 알고싶습니다

1번
2000년 사건인데도 후유장애 보상이 가능한지요?

2번
합서작성시 포기각서와 같다는 보험회사 담당자 말이맞나요?

3번
 저는 포기각서 작성한적이 없다고 말을햇고 담당직원은 압의서가 포기각서라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서 사본이라도 보여달라 증명을해달라고 요구햇습니다
담당자의 말은 폐기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포기햇다는 증거가없는거 아닌가요?

4번
의문점이 남습니다 제가 3월31일날 퇴원한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도채되지않아서 20일 전후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지도않았는데 그때당시 장해판정을내렷다
그래서 그부분을 보상해줬다라는 보험회사 담당자 말이 맞지않습니다 저는분명히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도않았는데 받았다는게 있을수있나요?그리고 6개월안에 장해진단이나온다는게 가능합니까?

5 보험회사담당자말로는 시효기간이3년이라는데 법적인것이냐?회사 조항이냐?에대한질문에 답변하지않았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3년이지나면 제게권리가없다는말이 사실인가요?

6 전부종합해볼때 담당직원이 거짓말하는것 같은데 담당자말이사실이라면 
정말 포기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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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10 02:33

    1.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합의 했다면 장해보상 신청은 가능합니다.

    2.합의서와 포기각서는 엄연히 다릅니다.
    합의서 단서조항에 후유장해 발생시 재보상 가능하다는 내용을 첨부하면 추가보상 가능하며
    단서조항에 모든 손해배상 즉 위자료,성형,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을 일괄처리 하셨다면 포기각서와 같습니다.

    3.합의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폐기해서 없다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해보십시요.

    4.합의서확인하시면 해결되실 사안입니다.

    5.시효는 합의서에 권리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청구 가능합니다.
    대법원판례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혔으면 시효에 합의와 시효에 상관없이 보상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6.합의서내용 확인되면 해결되실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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