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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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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2 20:25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0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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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태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0
연락처 011-464-42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사
사고일시 2009년5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도중 포기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45% 피해자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09.07.02 20:44

    과실에 대한 부분에 보험회사 주장 과실과 피해자 주장과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알수가 없으나 몇가지 추론을 해서

    답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30%라고 가정한다면 7천5백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과실이 45%라고 가정한다면 6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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