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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3 20:18

1284 추가질문이요~

조회 수 313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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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2
연락처 010-2384-49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왕복6차선 도로구요  적색신호에 건너셨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에서 과실50% 보고 잇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왓는데  5.000만원에서 50%빼고 25.000 에서 장례비 300공제하고 합의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보는게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겟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07.03 20:59

    과실이 50%라고 가정한 소송판결예상 금액은 3천5백~4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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