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4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3354-29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일인대표자와 계약을 맺고 강의1시간당 7만원으로 정한 컨설턴트로서 정하고,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했었음. 당시 3차례의 강의경력만 있었던 상황.계약기간은 1년이 조금 넘은 상태였음. 강의료에 대해서는 대표가 통장으로 입금해주는 형태라 내가 개인적으로 세금신고는 없었음.
사고일시 2007.9.6. 오후 6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9.6~11.2

1.신경외과-두개네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병명)
수술: 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2.이빈후과- T&T 후각검사 결과 grade5의 후각기능의 완전소실 보이는 상태 (그러나 담당의면담시에 영구장해로는 확답할수 없다고 한 상태)
3.흉부외과- 뼈동위소 검사(2007.9.19)시 좌측 5,8번 갈비뼈 골절 소견확인. 발병일로부터 4주간의 안정가료 필요함.
4.정형외과- 우측고관절좌상(병명) - 이후 물리치료받음(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염좌 및 긴장 )
5.성형외과- 반흔 우측 귓바퀴 앞쪽 3*0.5cm
우측 측두부 및 후두부 27cm*1~2cm
(성형수술가능하며, 완전제거는 불가능. 안면및 두피부에 현저한 추상으로 사료됨) 향후치료비추정서-치료비: 4,770,0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하는 본인 과실률은 20%. 2차선 도로의 무단횡단. 본인은 사고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므로 경찰조사 결과로 판단. 가해자는 삼성대리점 영업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후각소실에 대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영구장애로 인정이 안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따라조정한 장해율을
12% 7년을 정했습니다. 소득에 대해선 기본임금을 적용해서 책정했고,  성형비용과 간병비, 치료비일부, 위자료를
추가해서 과실율20%를 적용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상태로 합의를 해도 되는 건지요?
의문나는 건, 성형적 흉터에 대한 장해정도를 제가 어느정도로 파악해야하는지와
사고로 인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좌절감 및 예민한 행동들이 늘 있었지만,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후각에 대해서 의사말로는 분명한 손상을 입증할 MRI상의 증거는 보여지지 않아서 영구장해로 확정할 수는 없다 하나
현재 후각,미각의 소실로 힘든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에 합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송을 생각해봐야 하는 건지,
고민되어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은 실익을 따져봐야 된다고 해서, 시간과 비용과 정신적힘듬을 고려해서 왠만하면 합의를 하고 싶은데
보험사 제시한 합의금이 적합한 건지 요??
제 상황은 겉으로 봐서 뚜렷한 문제가 보이지 않은 상태라서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보여지는 현실이지만,
머리카락으로 가려진 흉터는 늘 바람불때 신경쓰이고, 후각미각 소실로 식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잊고 있으며,
 귀에서는 이명을 느끼고 있고, 다리쪽은 일정기간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관절에 대해선 검사와 치료를 꾸준히 해왔으나 지속적으로 통증있는건 갖고 갈 제문제인듯 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09.07.04 22:59


    본사건은 불명확한 후유장해 및 성형에 대한 추정비용이 보험사 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려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배상받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소송시에는 통계소득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며 성형에 대한 비용은 보험사 기준과 너무 많은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하여 쟁점사항을 해결 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본인의 권리가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 하십시요.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