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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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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중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00-00
연락처 010-5301-31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신고된 소득은 전혀 없고... 일주일에 세 번 타임별 5만원씩 3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2월에 준공할 빌라를 8채 갖고 있으나, 아직 매매된 물건이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못한 상태이나, 건물 감정가 30억이 넘습니다. 경영자문과 비지니스 카운셀링이 주 업무이나 이것도 프리랜서로 일한지 오래 되었고, 소득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6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발목, 어깨, 손목, 대퇴부, 목, 허리 등의 염좌 및 타박 동통 등)
좌측 무릎 십자인대 손상 강력 의심되어 MRI촬영 요함(동요 슬관절)
현재 통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경찰서 신고되어 가/피해자는 가려진 상태이나, 변호사측에서는 제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경찰에서는 무과실이 어디 있냐며, 제 쪽 과실을 주장합니다. 자전거도로 주행중 같은 방향 진행중 그냥 어깨를 부딪치는 사고가 아니라, 저는 우측 가장자리로 시속 18km로 달렸고, 상대는 5~7km로 중앙선을 걸친체 달리다 중앙선을 넘어 10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저는 "지나갑니다" 라는 소리를 치며 그대로 직진하며 우측 10m 공터로 빠져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상대가 느닷없이 4시 방향으로(상대측에선 5시 방향) 급선회하여 제가 급브레이크 잡으며 우측으로 방향을 틀었음에도 제 옆구리를 정통으로 가격한 사고입니다. 그로인해 자전거 손실이 80여만원, 원피스슈트가 찢어졌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은 가해자측에서 초기에 합의를 요구했으나 특별히 금액 제시가 없었고...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대화내용으로 미루어 고작 몇 십만원에 합의해 볼 생각으로 치부됩니다.
또한, 경찰에서 가,피해자는 가려진 상태이나, 진술은 제가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제 쪽 목격자가 확보 되었으나, 경찰에서 목격자 진술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대로 목격자 전화번호만 첨부해서 검찰에 넘길 생각인 듯 하고,
경찰에서 제가 안전거리 의무와 추월방법 위반등으로 과실이 있다고 하나
당시 저와 상대방은 같은 방향의 주행이긴 하였으나, 저는 분명 자전거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주행중이었고,
상대는 중앙선을 걸치고 주행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기 전 상대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좌측(시내로 통하는 토끼굴과 연결 계단이 있고, 그 옆에 공터가 있음)으로
방향을 틀었기에 우측 가장자리 그대로 주행을 하였고, 사고 순간에 또 한번 우측으로 빠져
사고지점은 자전거도로를 벗어난 우측 공터(5시 방향으로 도선장이 있고, 거기에 연결된 10m 도로가 있습니다) 라는 점.
제 견해로는 제가 추월을 한게 아니라 그냥 주행을 한 것이고, 사고 순간도 상대와 제가 같은 선상에서 부딪힌게 아니라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틀어 1시 방향으로 , 상대는 4시 방향인 상태로 제 자전거 앞바퀴와 제 몸통을 가격하며
제게 덮쳐진 사고이므로 제 과실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상태로 제 과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는 방법과, 합의금을 받아내려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대는 대충 벌금내고 얼버무리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들어와 공부를 해보니 전치3주가 형사건이 된다해도, 불구속에 벌금도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가 그걸 알고 별로 합의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 보기를 원하고 졸라대는게 맞을 듯 싶은데...
경찰에서도 피해자인 제가 합의보자고 전화를 안한다고 하더랍니다.

이에 신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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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5 01:23


    진단의 3주인 점으로 사료컨데 개인합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원만히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사님이 판단하신다면 쌍방과실을 인정할듯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보험사(공제조합)를 상대로한

    소송 및 합의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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