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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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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재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2297-94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미발급상태
부상정도(사고후 입원중)
- 어깨뼈 골절
- 뇌진탕 증상(뒤통수에 피멍), 구토와 메스꺼움으로 2주정도 식사 거의 못함
- 왼쪽 무릎 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산타페 차량에 충격을 당한 사고입니다.
사고 당시 보험사가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난 것으로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고 경찰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음.  일주일 후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신호(편도 3차선 왕복 6차선의 도로이며 주택가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입하는 교차로 임)를 받고 길을 건너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함. 사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사고가 아니고 차량이 1차선 주행중 자전거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했으며 자신은 비가 와서 후방 와이퍼를 작동하느라 자전거를 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며, 사고 당시 비가 와서 그런지 스키드마크는 없음.

경찰조사결과 자전거 운전자의 위치가 교차로에서 35m 떨어져 있는 점을 들어 교차로 사고가 아니고 자전거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난 것으로 보아 자전거가 가해자로 본다고 함. 차량의 상처는 범퍼 중앙에 연필 굵기의 세로 자국이 있고 본넷 운전자측에 약간 들어간 자국이 보이며, 조사관은 자전거 운전자가 차량 위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함. 사고 당시 자전거와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1차선)으로 넘어가 있었으며 자전거 상처는 뒷바퀴의 뒷부분이 휘어져 있음.

경찰은 교차로 사고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차량 운전자 진술에만 의존해야 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불이익도(범칙금, 벌금 등)  없어 실익이 없으니 사고 접수는 걸로 하고 치료나 잘 받으라고 함.

경찰말대로 하는게 좋을까요 ? 계해봐야 자전거를 가해자로 처리한다니 경찰말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손해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라고 하려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하는지요?
경찰이 자전거를 가해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인가요?
자전거가 가해자로 되면 과실비율도 자전거가 50% 이상이 되는게 맞겠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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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6 19:42
    가해차량이라 함은 과실50%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 하였다면 50%이상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단, 실제사고 상황과 다르다면 지방 경찰청에 이의신청 하여
    재조사 되어야 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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