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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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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6 20:1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1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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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4
연락처 010-2988-7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에 근무 월소득 3,500,000원
사고일시 2009. 1. 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근관절 외복사 골절
우측 비복근 부분 파열 및 비부결손
우측 견괄절 탈구 및 골절
우측 고관절 탈구 및 골절
/ 수술함
/ 현재 7개월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고속버스 터미널 주차장에서 걸어가던중 후진하는 고속버스에 부상 (가해자 70% 피해자 30%) 추정하는 과실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1.현재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읍니다.  보험사에서 월급에서 %를 수령할수 있나요?

1.보험사와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합의금액은 대략 어는 정도 입니까?
  (대학병원에서 노동상실율이 어깨는 10% (영구장애), 다리는 30-40%(한시장애)로 진단예정하고 있읍니다)

보험사와 어느 정도로 합의금액를 받아야 사고로 인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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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6 20:2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몇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법률상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여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득이 세금신고된 소득이고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2년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장해는 설명하신 10%영구장해와 30%의 2년한시장해로, 과실은 30%(사고의상황이 정확하지 않으나

    일반적인 사고라면 20%정도면 적당한 과실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치료비를

    1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성형에 대한 부분을 약 30cm 향후치료비 포함 8백만원으로 

    사고일자 기준 6개월의 입원기간을 가정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4천만원

    가량 될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20%로 산출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4천8백만원 정도일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험사 제시금액을 비교하신후 소송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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