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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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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00:33

4월19일 교통사고..

조회 수 33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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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9288-20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에는 무직 사고 전 월소득 (평균180만원) 현재 월소득 (평균150만원)
사고일시 2009.04.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제시하지 않음. (디스크 판명 나오기 전에는 80만원 제시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경추, 요추, 좌견관절, 좌주관절 염좌 (약 2주)
2.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퇴행성)-요추부CT소견
/수술 무
/입원기간 2009.04.19~2009.05.1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금 합의를 하러 가는데..

허리디스크 때문에 합의를 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아직 치료가 다 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허리가 아파서 물리치료를 받는 중인데..

합의를 만약 한다면...

얼마를 제시해야하는걸까요??

입원후 3주째에 허리CT를 찍었고.. 퇴행성 허리디스크라는 말을 들었는데..

퇴행성이라는게 이미 진행중이었던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 전엔 허리가 아프지도 않았었고.. 지금은 다리도 저린 상탠데..

예전에 가구를 옮기는 등의 무리한 일을 한 후 간혹 허리가 아팠더라도
지금처럼 다리가 저리고 이런 느낌은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디스크가 진행중이었는지 사고로 인한건지 믿음도 안가고...

전화로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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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7 02:03
    유선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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