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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05:45

차량 피해보상

조회 수 31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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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543|@|050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가 새차를 뽑은지 2달정도 됐습니다.

어제 길가에 주차해 논 차를 공사장에서 불똥이튀어서 유리랑 차체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새차를 보상을 해주기로했는데..

중요한거는 당장 돈이 없다고 할부로 구입해 주겠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명의는 제명의로 신차를 뽑게 되는데..

그쪽에서 만약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새차를 산지 2달만에 팔고 새차를 뽑는 경우가 되는데 이럴때 새금 관련 문제는 없는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받아야될 계약서나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서류 등이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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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8 06:03


    제세공과금 및 기타 손실금에 대한 보상도 함께 청구해야 하며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차량

    담보설정 없이 가해자의 명의로 할부약정을 하고 차량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하시면 되실듯 하나

    권유해 드릴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계약서를 받을지라도 이행하지 않을경우

    민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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