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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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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06.30 22:53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의식불명의 상태라면 가해자는 기소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만 중상해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 합의금을 산출한다는것은....글쎄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산출이 되어질 수도 없지 않을까요?

충분한 치료후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후유장해 유,무 혹 사망하신다면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사고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조사에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일정부분 회복이 될지라도 매우 치명적인 장해를 입게 되어 앞으로의

개호인정 여부(간병인인정) 및 향후치료비등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해결 하셔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변호사 사무실과 상담 하셔서 진정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임을 검증하셔서

손해배상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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