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9676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1-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소득 월 210만원
사고일시 2008년 5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전방십자인대완전파열,내측부인대완전파열,
수술2회 현재 무릎동요 12mm
8개월 입원후 현재 재활치료중.
의사선생님 영구장해 29% 소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편 중앙선 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 영업을 오시는 손해사정사분이 요즘 연락이 와서 합의를 맞겨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영구장해 29%진단을 받아둔 상태인데 인정가능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일단 의뢰하면 진행해 보겠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자기가 법원신체감정의사 출신인데 소견으로는 29%영구장해가 확실하다고 소송을 해서 해결하는게
낮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과연 손해사정인분께 의뢰를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께 의뢰를 해야 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09.06.30 23:35

    다음사항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외합의 혹은 소송을

    해야하는 사건으로 해당 후유장해는 타당성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30 23:36


    인체관절중 교통사고로 가장 부상을 많이 입는 부위가 무릎부위인데, 무릎은 슬개골, 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인대, 내외측 반월상 연골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부위의 손상으로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무릎의 운동장해(강직장해)와 동요소견(불안정성)을 들 수 있습니다.

    인대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인대재건술을 시행하고 반월상 연골이 파열되었을 경우에는 관절경수술(= 무릎을 절개하지 않고 1cm정도의 구멍을 뚫어 파열된 연골을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후유증상중 하나인 운동장해에 대해서는 건강한 쪽의 무릎에 비해 다친 부위의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신체감정에서는 운동각도를 측정해서 만약, 운동제한 정도가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해당 장해항목으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Ⅰ,Ⅱ항목(= 전강직 및 부전강직항목)의 장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무릎을 구성하는 인대(전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와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파열 되었을 경우에는 동요소견(= 무릎이 본래 자리를 잡지 못하고 덜거덕 거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동요정도에 따라 장해를 차등있게 적용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형외과학회에서는 무릎전후방 동요에 대해,
    ①. 5~10mm는 경도로 단순한 장해에,
    ②. 10~15mm는 중등도로 현저한 장해에,
    ③. 15mm이상은 고도로 전폐 또는 폐용에 가까운 장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개 십자인대파열에서 나타나는 불안정성은 그 정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완정도에 따라 가감하도록 되어 있고, 관절동요에 따라 감산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측과 환측의 차이가 5~10mm로 경도인 경우에는7%, 10~15mm인 경우에는 15%, 15mm이상의 경우에는 25%혹은29%의 장해를 인정합니다.)

    이때 적용하는 장해항목은 장해평가표 슬관절편 Ⅲ,Ⅳ항목
    (= 반월상연골파열 및 십자인대파열항목)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