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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02:0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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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운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3
연락처 010-6456-40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식육점 운영 어머님과 함께)
사고일시 2009. 06.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어깨 및 등쪽 갈비 뼈 금이 가는 중상 움직이지 못하는 중

우측 발목 개방성골절로 지금 1차 수술후 2-3차례 수술을 요함

입원기간은 3개월정도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측에서 아버님이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다 직진 택시차량과 충돌로 6대4로 가해자로 몰림...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여

아버님이 1종면허를 소지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시다 대도로에서 직진차량과 출동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중입니다 택시차량은 대도로에서 편도 2차선에서 직진으로 달려오고 있었고 아버님은 중앙선이 없는 소도로 신호가 없는 직진하시다 다 넘어가던중 택시기사와 충돌하여 3개월이상 입원을 해야만 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시었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이 음주는 안하신 상태이고 오토바이가 무적차량이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여

택시공제회에서는 지불보증서를 병원에 보네온상태이며 치료비는 산정해서 저희 비용만 청구된상태입니다

그럼 형사합의나 민사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해자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하고요

택시공제회에 합의금은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측에서는 사고조사가 길어진다는데 어떤 이유인지도 궁금하고여

아무튼 이런일이 처음있는지라서 당황되고 정말 답답합니다  변호사님의 시원한 답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 귀사의 발전을 위하여 기원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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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1 02:07

    가해자 입장 이라면 과실이 많으시기 때문에(과실상계) 치료에 목적을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이며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는 하실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한 부분은 관할 경찰서에 질의 해서 답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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