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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03:18

자동차 사고 문의

조회 수 63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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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801-02-01
연락처 010-8233-27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만원
사고일시 2009년5월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금 산출 해서 요구하라구 했음 보험사는 금액제시 안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의 타박상.코뼈의골절.가슴에타박상.좌측슬관절타박상및 염좌.치아파절.코수술1횤ㄱ 중간부분에 약 2.5센지 흉터있음병원서는 7월7일까지 입원하구 통근치료원함 보험사지시. 더 입원치료 안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편도4차선교차로에서 조수석탑승 아직과실유무 판결안낫음차종승용차 택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가진단에 목하구 허리를 치료요망 그동안 물리치료받으면서 심하게 아픈대먼저하느라 제대로 ㅁ치료받지못햇읍니다 무릎이 너무아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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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1 03:28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될것이며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성형외과

    의사선생님 으로부터 발급 받으시어 보험사에 제시하시면 되며 성형 추정서 발급시점은 기본적으로

    사고후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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