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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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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27-33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6만원 정도
사고일시 2009.4.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흉골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4주 진단.
입원기간 : 10일
퇴원 후 4주가량 한의원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 : 2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추돌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아직 보험사와 미합의 상태인데

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어떻게 합의를 잘 이끌어갈지도 모르겠고

답답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고일시 : 2009년 4월 1일

 

병명 : 흉골 골절,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으로 4주 진단.

 

월소득 : 246만원정도

 

직업 : 한의사(공중보건한의사)

 

나이 : 81년생

 

사고내용

: 2009년 4월 1일 오전 7시 30분경

  신호등없는 삼거리에서 저는 직진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는 좌회전해서 저와 같은 차로로 진입 중이었으며, 삼거리 내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전 저는 1차선에서 계속 직진 중이었으며, 상대방 차는 1차선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좌회전으로 2차선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상대방 직장이 사고 발생 지점 앞이어서 주차를 하기 위해서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진입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경로를 바꾸고 정차를 하며 사고를 피하기 위한 대응을 했으나 상대방이 2차선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2 로 과실이 정해졌구요.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서 경위서(?) 작성까지 했습니다.

저는 사고 발생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흉부쪽 통증이 있고 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구요. 시간이 늦어서 응급실에서 진료만 받고, 다음날 다시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 상 흉골 골절이 관찰되었구요. 목과 허리에 CT촬영을 햇는데 목은 별이상이 없고, 허리엔 약간의 디스크가 잇는데 이번 사고와는 별상관없이 기왕증이라고 하더라구요. 당시 허리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흉골에 초음파상 확인이 가능한 실금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험사 직원이 벌써 알더라구요. 전 진료전 열람 동의서 이런거 써준 적 없는데 말이죠... 이 부분도 병원측과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따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암튼 그렇게 입원해서 10일(4월 3일 ~ 4월 12일) 정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구요. 퇴원 후엔 한의원에서 4주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와서 9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거 ( 시점은 퇴원 2~3일 후정도.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기 전입니다.) 

제가 아직 치료가 다 안된거 같다고 치료를 마치고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는 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된거 같아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얘기한 90만원이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주위에 교통사고로 합의를 본 사람도 없고 알아볼 수 있는데도 없어서 답답한 심정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합의금 얼마가 적정한지요?

참고로, 상대방은 대물, 대인 모두 보험처리가 끝난 상태구요.

저는 대물은 현금으로 받고 합의를 햇고, 대인은 아직 미합의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적정 합의금 액수를 알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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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7.01 04:45


    후유장해는 인정되기 어려울듯 하며 과실은 적정하게 평가된듯 합니다.

    과실 상계해서 후유장해 없다면 소송시에 약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입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와 원할히 합의하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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