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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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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영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1-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 4월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택시공제조합 약1억7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두개골방출골절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침범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2천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형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고발생 직후 제가 전화로 박성훈 실장님과 상담을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인 공제조합에서 1억7천만원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2천만원을 변호사님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양식으로 작성했으며 채권양도 통지 또한 내용증명으로 마친 상태 입니다.
하루에 몇차례씩 변호사님 사이트를 방문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보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벽은 너무 큽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해야할 상황인듯 합니다.
소송시에 가능한 판결금액을 알고싶으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도 알려주시면 조만간 가족분들과 서울로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피해자의 희망이 되어 주시는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에서 진영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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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7.01 18:57

    형님의 안타까운 사고에 애도를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형님 사건의 쟁점은 소득 입니다.

    무직이라고 하셨으나 본인소유의 땅이 3천평정도 있으시고 큰돈은 안되었지만 농사를 지으셨으며,

    영농후계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소득은 농촌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인정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도시일용 근로자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2억2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산출 됩니다.

    농촌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2억9천만원 전후가 될것이며 인정가능성 매우

    높다고 생각하셔도 무방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또한 공지사항에 안내된 위임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7.01 19:06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명을 달리하신 분의 명복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해자의 합의문제 즉 보험사와 하게 되는 민사적인
    합의문제에 있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보험사와 바로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확실한 정답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과연 소송 실익이 있을까요?

    사망사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소송실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시 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수임료)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족측이 보험사로 부터 수령한 금액이 처음에
    보험사에서 지급하려 했던 금액과의 차이가 많으면 소송실익이 큰 사건이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이 작은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망사건은 비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1천만원 이상 혹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이상의 차이가 났던 사건이 대부분
    이며 상담당시 소송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면 위임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분들께 강조 드립니다.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꼭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망인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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