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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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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선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2440-22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5.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 사고내용 : 사거리 내에서 차량끼리 추돌사고가 있은 후 추돌받은 차량이 행단보도측 인도로 돌진하여 서있는 피해자를 충격
4. 사고결과 : 오른발에 금이 여러 가고 오른쪽 무릅이 심하게 손상
5. 알고싶은 내용
   1. 어머님이 기존에 무릅쪽 질환이 없었고 골다공증도 없었는데 병원 원무과가 무릅인공관절 수술비(1000만원가량)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하고, 주치의는 별다른 소견을 안내놓고 있습니다.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저희가 건강보험자기부담금으로 35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2.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비를 처리한다고 하면 차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예로 건강보험공단은 차후에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에게 교통사고 인한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 같고 가해자 자동차보험회사 담당자는 우리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심의를 거쳐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다고 하고 보상문제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나 가해자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나 동일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수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가해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나 우리에게는 별상관이 없는지요? 수술비의 건강보험처리가 차후 보상(인공관절 수명이 10년15년이므로 재수술하게 될때의 수술비를 포함)에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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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7 00:3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증 으로 인하여 건강보험처리 하자고 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기왕증이 있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유리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증이 없다면 보험회사의 지불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왕증 여부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한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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