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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7 06:05

마을버스 교통사고

조회 수 40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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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경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4
연락처 011-393-00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6.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3일 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22일 14시 경에 공덕역 정류소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저의 어머니시고 사고의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버스 10번을 타고 정류장에서 내리려고 하는 찰라에 앞에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고 다시 기사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발이 닫기도 전에 버스가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했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는 도로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날 병원에 갔고, 그 다음 날(23일)에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최근에 다른 사고가 있어서 상황을 봐주십시오 하며 선처를 구했고, 합의금을 절충 끝에 100만원을 제시했으나 가해자 측에서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보험회사를 통해서 합의를 보면 손해를 볼꺼다 하고 장담을 하더군요. 당일날 보험회사에 접부를 해놓겠다라는 약속을 받으며 헤어졌습니다.


 24일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접부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받고 병실에서 누워있는데 가해자 쪽이 전화가 화서 100만원에 합의를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거부를 했습니다.


 여전히 보험 접부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고. 6. 26일에 마포경찰서에 들려서 진술서를 쓰고 왔습니다.


 외적인 부상은 없는데 후유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는 왼쪽 팔에 통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깨. 그리고 가슴부분도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연락을 도리어 먼저 하고 화는 상대방이 내서 심적인 부분에서도 편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버스 회사쪽에서 연락이 오면 병원비+합의금(250만원)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 사고와 관련해서 관련 법이 있으면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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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7 22:22

    별다른 신체적 이상징후(후유장해)가 없다면 요구하시는 금액은 무리가 있는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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