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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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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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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64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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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6
연락처 010-8888-66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기엄마(가정주부)
사고일시 2009/6/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랑 가해자가 100% 인정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기엄마 입니다.
24개월된 아기와 마트를 다녀오던중에 마주 오던 bmw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돌. 상대 보험사랑 가해자가 100% 과실 인정했습니다.
저의 차량은 정비공장에 입고했구요~
사고 당시, 바로 엠블타고 병원가서 검사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외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후 무릎과 목 , 특히 허리디스크 증상이 심한 상태입니다.엉치뼈가 찌릿찌릿거리고 다리가 당깁니다.
(이 사고를 당하기 이전에 허리문제로 병원을 방문한적은 단 1번도 없습니다.)
병원에서 문진결과 허리디스크 증상이라고 mri 촬영을 요구합니다.
일단, 이것이 제 증상이고...아기는 카시트에 착석한 상태였는데...사고시 충격으로 유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기라서 주사나 방사선촬영도 못하는 상황이라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무엇때문인지 사고후 얘기가 밥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억지로 먹여도 몇숫가락이 고작 입니다.ㅠㅠ


저는 그렇다치고 아기때문에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아기는 외상이 아니라 주사를 놓기도,방사선 촬영도 못하니깐
한의원쪽으로 가보라고 하던데...이런경우 한의원을 가도 보험헤택을 받을수있나요?? 한의원은 가봤자 ..한약 먹으라고 할텐데...이것도 상대방 보험에서 보상되나요???

현재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있어 입원과 mri촬영을 당장 할수없어.
친정어머님이 내일 올라오시면 입원과 mri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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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8 02:20

    현재는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에 합의에 대하여 논의 하는것은 성급한 문제이고

    보약성 한약이 아닌 한의사의 처방이 있는 치료목적의 한방치료는 가능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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