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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01:56

교통사고

조회 수 384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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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3414-7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기 관련일(동생의 일 이라 잘 모름)
사고일시 2009년6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상대방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6일 오전 약 5시 50분경에 시흥에서 안양방면 고가도로 에서 3차선에서 직진 운전중 2차선의 투스카니 차량이 동생의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에의하여 오른쪽 방호벽에 부딫치고 다시 반대편 방호벽에(1차선쪽)부닥친 후 2차선 쪽으로 2바퀴(혹은3바퀴)구른후 거꾸로 쳐박혔 읍니다. 가해자는 도주후 붙잡혂구요.음주 측정결과 0.175인가 0.178에 음주운전 상태 였읍니다.경찰관과 가해자 모두 과실 100%라고 한 상태 입니다.또한 동생의 차량은 구입한지 1주일 정도된 2010년형 스포티지인데 운전석,조수석,사이드 커튼 에어백까지 장착한 차량이지만 어느것 하나 작동이 않되었읍니다.그래서 기아 자동차에 연락하여 담당인원이 차가 견인된 공업사에 도착 후 조사후 왈 동생분의 차량에 가해진 충격이 적어서 작동이 되지를 않았다고 하네요.시속 60킬로미터에서 달리는중 사고로 양쪽 방호벽에 충격후 구르기 까지 하였는데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충격이라면 도대체 왜 비싼 돈 들여서 에어백 장착을 하겠읍니까 사고를 당하여 가뜩이나 열받은 상황인데 기아차 측의 담당자 들은 자기네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하니 피가 거꾸로 솥는 지경입니다.또 가해자는 삼성화재에 책임 보험만 있는 상황입니다(무면허). 처음 있는 일이라 어떻게 처리 할 지 모르겠읍니다 .변호사님의 빠른 ,명쾌한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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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8 02:25

    차량결함에 관한 부분은 제조사 및 소비자보원등에 민원으로 해결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 보신후 궁굼하신 요점을

    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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