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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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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8 04:01

환자이송문의...

조회 수 34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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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4-3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2학년
사고일시 2009-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강릉에서 응급조치후 발가락뼈를 고정시키는 수술후 서울병원으로 옮겨 괴사가 일어나는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다친 발이 어느정도 회복되자 병원측에서는 퇴원을 권유합니다
아직 피부가 완전히 좋아진 상태는 아니라 집에서 가까운 강릉쪽의 병원을 알아보는중인데
3차의료기관에서1,2차 병원으로 이송시 보험사로부터 앰블런스 이송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가해자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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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8 04:27
    앰블런스 이송비는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해자의 처벌 문제는 발가락 절단의 진단을 사법기관에 제출하시고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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