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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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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태홍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848-52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01 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의 자동차에 동승하고있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3주정도 입원치료했고 당시 목이 아파서 mri촬영했지만 의사가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퇴원했습니다.

보험사와 120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목과 팔다리에 통증이 와서 mri 촬영을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사비로 mri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mri촬영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안보일 경우 보험사에 mri비용 청구는 불가능 한것 인가요?
?
  • ?
    사고후닷컴 2009.06.28 23:24


    의사의 처방이 아닌 본인이 원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한 경우 이상이 없으면 본인이 진료비용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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