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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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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212-69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 6월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월3일 입원하여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상태입니다. 와이프가 무릅연골 파열되어 수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장모님 와이프작은어머님 세명이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답답한마음에 문의좀 드릴려고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와이프가 6월초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에 문제가있어 IC빠져나가는쪽 에서 앞쪽에 잠시 정차해서 뒷차를 살피고 확인하던도중 25t 트럭이 와서 제승용차를 박았습니다. 차에는 장모님 와이프 작은어머님 타고있었습니다 . 천만다행으로 외상은없었습니다. 그트럭이 1초만 차를 안틀었더라면 끔찍한 일이 생겼을겁니다...  지금 세명이 병원에 입원한상태입니다.
제차는 폐차 됐구요.. 그런데 그가해자가 10대중과실 무면허라는겁니다. 졸음운전도 한거 같구요.. 무면허라 책임보험밖에 안되어 대물1000만원 대인 250만원이 된다는군요...   그래서 제차가 07년도에 나온 차라 제 자동차보험 자차처리로 하기로했는데..

제차가 07년 7월식이지만 08년형으로 나온차입니다 그때당시 차량구입금액이 2390만원 옵션포함 2450정도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차량가액(자차)을 1666만원책정 해놓고 08년엔 1380만원으로 책정해놓은겁니다.. 알고 봤더니 구형 모델로 잡아놓은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이렇게 잡아놨냐고 따졌더니  다 서류에 싸인하지 않았냐 이러는겁니다.  분명히 전화통화로 07년 당시 새차고 이번에 새로나온 08년형 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형으로 잡아놔서 지금 현재 가액대로 1380만원밖에 못받을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제차 중고시세로 1900정도하는데..

그래서 계속 올려놓으라 얘기했는데  못올려주겠다. 소송절차 밟겠다고 합니다..  참 미칠노릇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선 형사합의 안할거라고 했답니다.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측에선 내편이 못되줄망정 우리측잘못이 있다고하고 성의없게 일처리하고  출동도 늦게하고  폐차처리도 그쪽에서 폐차해야겠다고 이전등록서류 보내라고 해서 믿고 보냈고 처리하기전 와이프가 조금 기달리라고 전화해서 폐차 연기하라고 했는데 연락준다고 하더니 연락안오고 폐차처리 해버리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그리고 경찰이 병원으로 사고경위서 조사받으러 왔습니다    사고상황 설명하고 그가해자가 졸음운전까지 하면 그경찰이 11대중과실에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이 말하길 화물공제조합에서   증명원을 발부제출했다고 합니다.. 증명원을 제출하면 종합보험 처리가 된거라고 하는데...화물공제 사고처리담당자가 우리한테 와서 책임보험으로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떤걸 믿어야하나요??  그내용을 공제조합 사고처리 담당자가 모르는건지..
가해자차량  차주 따로있고  영업용 회사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가해자 측에다는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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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9 18:47

    손실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순 대물사건으로 소송을 하는데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것은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자차보험으로 대물을 처리하시고 무보험차상해로 대인을 처리하신후

    질문자님의 보험사에서가 가해차량 차주 혹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게 제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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