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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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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만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21-57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09.04.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입원일수 17일.통원기간 40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보행중 택시에 충돌후 병원에 입원하여 17일입원했습니다.회사사정으로 현재까지 통원치료중입니다.
합의를 보려고 보상과 직원과 상의하였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제가 17일째 아침에 퇴원하였는데요.보상과 직원은 합의금 휴업손해액을 16일까지뿐이 못쳐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갖고있는 입퇴원확인서에는 분명 17일로 기재되어있는데 왜16일로 계산하냐고 했더니 병원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어떤말이 맞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그리고 현재 도시일용노임이 얼마정도되는건지요? 지금 월급이 세전 150정도 되는데 도시일용노임하고 얼마 차이가 안나는데도 무슨 월급증명서류를 떼오라고 하던데요.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참고로 택시공제조합입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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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9 19:39

    2009년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월 1,465,684원 입니다. 급여소득으로 하는게 더 유리할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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