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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9 20:44

형사합의

조회 수 35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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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상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504-94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으로 소득없음.
사고일시 2009년6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 진단 10주. 1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미확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측입니다. 아들사망사건으로 장례치른후 형사합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토바이타고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중 유턴하는 차량에 부딛혀 오토바이운전자 사망했고, 뒷자리 동승자 전치10주 진단나왔는데.... 차량운전자는 유턴자리에서 유턴하지 않고 좀 앞에서 유턴했습니다.

처음당하는 일이라 막막해서 이렇게 몇가지 여쭙습니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저희 아들은 무면허(스쿠터오토바이)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안나왔지만 저희쪽 과실이 크지 않을까 생각중인데... 만약 합의를 요청하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해줘야 하는지... 아직까지 가해자쪽에서 찾아오지도 않은 상태로 합의를 안해주면 그쪽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속되는가요?

그리고 사고차량이 가해자 회사소유차량으로 회사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오면 회사랑 합의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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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9 21:20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토바이가 중앙선침범하여 운행중 이였다면 과실이 100%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측은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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