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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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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06:13

교통사고 관련 질문

조회 수 38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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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곽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2-25
연락처 010-8506-80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487,000
사고일시 200905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면부 열상 및 뇌진탕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다발상 염좌 및 좌상(우측 주관절, 좌측 상완부, 양촉 슬관절 및 양측 하퇴부)
우측 제2번,3번 늑골 골좌상
좌측 대퇴골 내과부 원위부 골좌상

초진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2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를 타고 귀가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좌회전중에 맞은편 차선의 택시가 직진을 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

뺨에 2~3센티정도의 흉터가 3군데 생겼는데
입원했던 병원이 성형외과가 없는 곳이어서
진단서상에 흉터에 대한 병명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퇴원후 성형외과에 흉터때문에 통원치료로 레이저 시술을 받고 있는데
병원쪽에서는 레이저 시술을 5번정도 받아야 된다고 했고 현재 2번 시술받았습니다.
1번 시술에 20만원씩 4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시술비 청구때문에 병원쪽에 서류를 달라고 하니 진료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주어서,
택시공제보험에 서류를 넣으니까 이 서류로는 안되고 진단서와 치료내역서를 달라고 합니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에 처치및수술료와 치료재료대로 나뉘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치료내역서와 차이가 있는건가요?
다니고 있는 성형외과가 자동차보험이 되는곳이 아닌 일반 성형외과라서 구비서류를 잘 모르시더라구요..
또 택시공제보험에서 성형외과 자동차보험수가를 얘기하면서
레이저시술은 한번에 35만원까지 최대3번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돈을 낼 수 밖에 없는건가요?

그리고  입원기간(20일) 동안 휴직이 아니라
연차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보험사쪽에서는 급여부지급확인서를 제출해라고 하는데
회사측에서는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확인서 작성을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연차사용은 휴업손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 ?
    사고후닷컴 2009.06.30 06:23

    소송시에는 실제 급여를 받았을 지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동안 인정 가능합니다.

    성형외과 치료는 되도록이면 자동차 보험이 되는 종합병원급 성형외과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소송시에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즉 보험회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성형에 대한 소송실익 판단은 추상장해가 인정될 경우에 실익이 있으며 추상장해 여부는 사고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성형외과 의사로 부터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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