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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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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3 19:13

교통사고 식물인간.

조회 수 4790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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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사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08년1월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개월.
경추3번골절,척수손상으로인한 사지마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차량 중앙선침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항상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해 노력하시는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 형님의 사고로 이제 합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형님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상태 입니다.
의식은 있고 말은 다 합니다.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궁금 합니다.
찾아 뵙고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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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3 19:17

    형님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방시에는 사전에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셔서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 받으시기 바랍니다.

    형님과 같은 피해자를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개호환자라고 판단 합니다.

    이러한 개호환자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명목을 발휘할수 있는 사건입니다.

    즉 수많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히 검토되어져 처리 되어야 합니다.

    소송의 시점 및 향후대안에 있어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내방시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23 19:21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개호및 여명단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물인간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물인간이란 환자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기왕개호 및 향후개호)와 여명단축의 문제입니다.


    가. 개호비 

    소송시 법원지정병원의 신체감정서에는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2인 내지 3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에서는 (화홰권고 및 조정단계에서) 1일 1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 1.5인까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 경우 1일 2인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만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시에는 판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갔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항소하여 시간이 지연될때 혹시 환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1/3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인 원고측에  많은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이와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보험회사인 피고측에서도 환자가 오래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이 상당액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함부로 재판부의 화홰권고및 조정에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경험측상)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시간끌기입니다. 그러다 혹시나 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소송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결과가 확정되면 청구취지확장등을 통하여 법원의 기존 판결 및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할지를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심도있고 세밀한 분석과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 소송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명목을 발휘할수 있는 매우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여명단축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수십년간의 평균여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식물인간은 언제 잘못되어 사망할 지 모르는 상태로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당연히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명판단 즉 앞으로 얼마동안 더 살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들에 대한 관찰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상태일 때는 남은 여명의 몇%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사들의 경험칙상의 자료에 따라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은 있습니다.(우리나라 의사들은 주로 순천향대 신경외과 이모 교수의 여명단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여명단축은 남여, 연령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예를들어 균 여명이 20년일 때 약 7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14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기간은 6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의 여명단축은 70%의 여명단축 판단이 많음)

    다.여명기간과 개호인숫자는 반비례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즉,개호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면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기에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되므로 여명단축을 많이 인정해야 하고  개호인 숫자가 적게 인정된다면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여명단축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호인의 숫자를 많이 인정할 때는 여명기간을 적게 보고, 여명기간을 많이 인정할 때는 개호인 숫자를 적게 보아 재판부에서는 원,피고 사이를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이러한 개호비는 일시급으로 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라.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 감정시에는 향후 치료비역시 만만치 않게 인정되며 식물인간인 경우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 약 년 1천만원전후의 향후치료비 비용이 인정 됩니다. 


    두번째. 사지마비환자

    사지마비환자는 목을 지나는 신경(척수손상)을 다쳐 목 아랫쪽으로는 꼼짝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말하고 인지하는 부분(머리 혹은 뇌기능) 먹여주는 밥은 잘 받아먹고 즉 목 위에 부분은 정상인데 목 아랫쪽인 두 팔과 두 다리를 꼼작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가.여명단축

    사지마비환자도 식물인간과 같이 노동력상실 100%이지만 식물인간과 다른 점은 여명단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사지마비일 때는 환자 관리만 잘 해주면 일반인에 비하여 더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개호비
     
    사지마비환자일 때의 개호인 숫자는 신체감정서에 2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여명단축기간은 식물인간보다는 길게 인정합니다.

    요즈음은 지마비환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여명단축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 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보다는 조금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시에는 화홰권고및 조정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급할 것이 없고 판결까지 진행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23 19:22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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