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47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1
연락처 010-2077-1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6살 어린이 소득액 무
사고일시 2009년5월 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 왼쪽 다리 골절(무릅과 발목사이) 수술은 하지 않고 통 깁스 하고 있음

4주째 입원 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량과실 80 보호자 위무 위반 20으로 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주택길 골목에서 유치원 간다고 대문을 나오다 
차량에 치여서 왼쪽 다리 가 골절되었습니다.

병원 에 입원 중이며 보험사 에서 200정도에 합의 보자고
하는데 저는 350정도에 합의를 볼 의사가 있다고 하니

어느정도 수긍 하는듯 합니다
얼마 정도를 받아야 적당한지
아님 합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궁금 하네요

병원 에서는 통원 치료 가능하다고 하고
뼈는 붙아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한는데
유치원이 가까워서 유치원 선생님 한테 전화하고
애를 내려보내다 사고가 났읍니다
선생님은 오시는 중이였고 오시기 전에 사고가 난겁니다
책임이 없는건지요
?
  • ?
    사고후닷컴 2009.06.24 01:12

    합의금 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기 바라며 현재 합의하면 앞으로의 치료는 합의금 내에서

    부담하셔야 한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 됩니다.

    법원에서는 장해가 없고 한달 입원기준으로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판시하는게 일반적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