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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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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희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2664-24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8 12 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바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수술판정이 나왔으며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이 나왔습니다.고려대병원,삼성의료원, 자생한방병원, 아산병원등에서 다 수술진단이 나와 수술하지 않으려 4개월동안 무중력 치료등 여러가지를 했으나 안 되어 2009 04 10에 삼성의료원에서 수술 받았고,수술은 디스크를 제거하고, 다른사람의 뼈를 넣어 판을 대고 나사를 박는 골유합술이었고, 사건의 기여도는 75%라고 수술한 담당의에게 진단받았습니다.입원기간은 사고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병원은 집근처 정형외과 입니다.장해는 담당의가 영구장해라 했고, 5등급일지 6등급일지는 10월에 해 주겠다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 12월에 양화대교 남단의 내리막길에서 후미추돌로 사고가 난 것이며, 사고 당시 저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는데 핸드폰 문자를 보낸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뒤에서 받치면서 고개가 젖혀졌고, 운전자는 3주 진단밖에 안 나왔으나 저는 많이 다쳤습니다. 그러나. 차량 수리비가 범퍼 30만원밖에 나오지 않아 소송을 하면 제가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수술후 통증이 가시지 않아 담당의에게 물으니 수술시 담당의가 욕심을 부려 디스크를 많이 제거했는데 그 때 신경에 손상이 간 것 같다고 통증이 계속 되면 신경절제술을 하자 해서 7월말에 CT를 보고 결정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사고 전엔 목이나 허리가 아파 병원 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합의를 본다면 어느정도 금액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손해 사정사와 변호사의 합의금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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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4 19:2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당시 사고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할 경우 소송시 피고측 변호인이
    사고가 경미하니 기왕증이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전의 병력도 없으시고 하다면 불리하게 적용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경추 요추 두구간의 유합술을 시행하셨다면 영구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여도 75%로 가정했을시 예상판결금은 8천만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합의를 중제한다면 6천만원 가량이 예상됩니다.

    물론 변호사 사무실 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소외합의가 가능합니다.
    기간은 손해사정사보다 더빨리 합의금액은 더높겠으나 이는 각 보험사 마다의
    업무방식에 대한 차이가 현저히 있는 상황이 현실이기에  가장 높은 금액으로 배상을
    받고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소송할 각오를 하실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소송진행 하지않고 소외합의를 할려고 한다면 속내를 알아버린 보험사는  충분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줄다리기 할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소송할 각오를
    가지신다면  업무를 진행하는 사무실 에서도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하더라도 충분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절충 할 수 있는것 입니다.

    손해사정사도 교통사고 전문가 이지만 안타깝게도 보험사가 역으로 이용을 한다거나
    정당한 합의금을 제시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결국은  피해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유선상담이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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