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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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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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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06.24 23:23

교통사고 합의금관련

조회 수 534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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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기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8911-560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총합계 - 6,300,000원(과세 6,000,000) 연말 성과 상여금 기본급 400% 못받음.
사고일시 2008년 07월 0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월초에 합의하자고 연락만 상태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전치 2주(뇌진탕(의증), 경추염좌, 요추염좌
최종 - 전치 6주(경추 5-6번 디스크)

작년12월부터 아프던 허리가 넘아파 MRI를 찍어보니
요추 5번이 디스크라고 합니다.

수술 무

4주....퇴원후 여름휴가 및 연차사용으로 15일 휴무로 요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0% - 정차시 뒤에서 추돌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교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위자료와 제 소득에 다른 손실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2. 그리고 소득 손실은 성과상여금 400%는 어느정도는 받을수 있는지요...?
영업을 못하는 관계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 목디스크와 허리 디스크로 인한 한시성 장애가 있다고 하는데...그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4. 향후 치료비는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요...?


현재 정보통신관련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업무상 컴퓨터를 많이 써야 하는데...
목이랑 허리때문에 일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너무 궁금합니다...시원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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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4 23:38

    위자료에 대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1달입원기준으로 약 150만원전후의 위자료를 법원에서는 인정합니다.

    영업에 관련된 수당은 소송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통하여 한시,영구 장해및 장해율을 판단 받을수 있으나 디스크

    즉,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기왕증,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향후치료비는 소송시에 법원신체감정의사가 치료필요여부및 치료비내역을 판단하나 디스크의 경우

    향후치료비 인정은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일반인들 보다는 높은편이므로 본인의 권리를 보호받으시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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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4 23:39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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