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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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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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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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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명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9482-91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09.5.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현재4주째 입원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선변경으로 제가 가해자입니다. 2: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가해자가 되었어도 상대방의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대략 얼마 가량이 될찌요.
병원에서는 6월 30일에 퇴원하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몸이 많이 아픈데 말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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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5 19:39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과실이 많아 보상금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겠습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상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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