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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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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06-2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제명의로되어있는 옷가게 한달매출 약 150정도 (일못나가고있습니다.) 세금신고안되어있습니다. 세무서에는 신고되어있지만 차린지얼마안되어서.. 주말아르바이트 주급으로 6만2천원 정도에요...
사고일시 2009/06/1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제시하지않았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입원한상태로 왼쪽다리 타박상에 멍들었구요
얼굴왼쪽에도 멍들었다가 지금은 사라진상태구요
후유증으로 명치가아파서 의사선생님이 뼈사진 찍어보라고 권하셨습니다. ct는이미찍었구요 에스레이도 이곳저곳다찍고 뼈에는 이상없다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에서부터 등근육까지 싹다놀란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팔차선도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네개의도로중에서 일차선,이차선은 직진만가능, 삼차선 사차선은 우회전만 가능한도로였습니다. 제진술: 저는 삼차선에서 직진중이였고 상대차는 이차선에서 같이직진중이였습니다. 신호가 파란불이기에 저는계속직진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옆에차가 그줄에서 잘가더니 앞에서 서는거에요 그래서 저차이상하게서네?그러면서 저는 제갈길갈려고했습니다. 제생각엔 그차는 직진하다가 오른쪽에있는길로 가려고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차가 갑자기 스더니 오른쪽으로 슬금슬금 방향을 트는거에요 그때 저는 바로옆을지나가고있던터라 달리 피할방도가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차가 오는것을피해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그차가 더 제쪽으로 오더니 결국은 사고가나게되었습니다. 상대방진술: 자세히는 못들었으나 대충 자기는 우회전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했는데 제가 진진을하면서 박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그앞에 아져씨들이 담배피면서 계셨고 차량이 저를박은후 차가서있는 자리와 제가쓰러진 자리를 보고 차가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정확히 차가저를박은 위치와 제가쓰러진위치를 알고있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사고낸사람은 사고내자마자 자기차를 옮기고 제스쿠터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목격하신분이와서 차주한테 차옮기면 어떻게하냐면서 쓰러져서 아파하고있는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그차주가 꺼지라면 욕하고 결국 쫒아내버렸습니다. 이분하고 목격자분은 다른사람이구요~ 경찰서 갔더니 경찰은 제가 파란불이라도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것과 무면허인것이 과실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은 진술서에 속도가 10이라고했고 저는 10~20이라고 진술한상태입니다. 가해자 피해자는 아직결론나지않았구요~ 여기서 저는 삼차선에서 (우회전만되는차로) 에서 파란신호를받고 직진중이였고 상대차는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고속버스와 영화관 건물사이로 우회전하려다가 사고가난거에요(우회전할때유도선넘고 영화관건물쪽 꺽어지는곳에서 사고가났어요) 상대차가 조금앞에있엇고 저는 조금뒤에가다가 사고난거에요 차량속도는 서로 10정도고있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경찰에서는 쌍방이라는데 비율은어느정도나올까요..
스쿠터 사고를당했습니다.

팔차선이였는데

 
http://blog.naver.com/nis050301li?Redirect=Log&logNo=100067040179 
 
여기있는사진에서     
 
                         영화관건물       /                  /   고속버스   ____________________
              ----------------------         .          ------------/ 택시승강장
                                                        . .          우회전만되는차로
--------------------------------      .   .         -------------------------
                                                    .        .       우회전만되는차로
---------------------------------.            .  . . .. --------------------------
                                                                      직진차로
------------------------------------------------------------------------------
                                                                     직진차로
+++++++++++++++++++++++++++++++++ ++++++++++++++++++++++++++++++++++++++++++
 
 
이렇게생긴 차로였어요 여기서 저는 삼차선에서 (우회전만되는차로) 에서 파란신호를받고 직진중이였고  상대차는 직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고속버스와 영화관 건물사이로 우회전하려다가 사고가난거에요(우회전할때유도선넘고 영화관건물쪽 꺽어지는곳에서 사고가났어요)
상대차가 조금앞에있엇고 저는 조금뒤에가다가 사고난거에요
 
차량속도는 서로 10정도 였구요 상대방은 10 저는 10~20으로 진술한상태에요
 
상대차 아져씨는 택시승강장에서 버스시간표를확인하고 우회전 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사고났다고 우기고있구요...
 
 
저는 다쳐서 입원한상태이고 상대방은 입원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제 스쿠터는 견적40정도나왔구요,, 상대차는 범퍼 긁힌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경찰은 제가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한것이 과실이고 쌍방이라고하네요..
 
1.저는 무면허에 무보험인데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그리고 선처는안해줄까요,..?

2. 이상황에서 과실비율은얼마정도나올까요..
 
2.그리고 상대방이 자기도 아프다고 갑자기 드러누워버리면 어떻게하나요?제가 물어주어야하는건가요?

.3. 상대방 보험에서 보험금을 줄까요?? 병원비라도..
 
4.스쿠터고치는건 센터에 맡겨놓긴했는데 상대방이고쳐줄까요?
 
5. 핸드폰도 새거였는데 기스가 완전패였는데 이것도보상될까요??
 
6.사고난당시 목격자가있는데 다 차가잘못이라고했어요... 그리고 저희가원하면 목격자증인서준다고했구요..  그런데 당시상황을 디테일하게기억하는게아니구 사고난후 차의위치와 제가넘어진위치를 아신대요..  그리고 상대차는 사고나자마자 자기차 옮기고 제스쿠터도 옮겨버렸어요  목격자아져씨들이 와서 괜찮냐고하니까꺼지라고욕도하구요.. 이런것도 진술서에 적었는데 참작이될까요...?
 
7.보험사에서 처음병원입원하고 다음날 한번와서 어디아픈지만묻고갔고 두번째는 병원을옮긴후 책임자가 바꼈다며 한번오고 합의같은건 말도안하고 갔습니다.  원래교통하고나면 그쪽에서 합의금제시하는거아닌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가적당할까요..

8. 허리가조금안좋은데 그냥퇴원하는게나을까요?
 
9. 경찰에서는 3자대면인가? 한다고했는데 연락이없어요... 제가엄마랑찾아가야하나요?? 안찾아갔다가 제가분리하게 결정나는거아닌가요..?

10.진술서 이미다쓰고 지장까지찍었는데 사고지점에대해서 상대방과 제의견이 달라요 이럴땐
 어떻게되나요.. 경찰이그림보여줬을때 제가 진술하니까 아그래요? 이랬는데 상대방이진술한걸토대로 그린그림이 그냥 검사한테보내지는건아닌가요..?

11.그리고 사정상 엄마가 보험회사직원이랑 싸워야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하나요...

12. 만약과실이몇대몇이렇게나왔을때 상대방이 자기범퍼랑 라이트 싹다갈겠다고하면어쩌죠..

사고상황이 잘이해안되시면 제가 그린그림 파일로보내드릴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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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6 03:43


    진술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20%전후 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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