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27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93-84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만원
사고일시 2009/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척추뼈탈구(6~7경추간)/ 수술무/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를타고 집에 가는도중 트럭(포터)차량이 신호위반으로 반대편 버스를 박고 반대편 버스는 길이 미끄러워 중앙선을 침범 하게 되어 타고 있던 버스와 충돌이 되었음.

사고의 충격으로 반대편의자쪽으로 튕겨 턱과 목을 삐끗했는데.

병원상에서 심각한것 같다구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진단명이 목척추뼈탈구(6~7경추간)
나왔습니다.

 


제가 3주 정도 입원을 하다가 직장때문에 다시 일을하게되어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때문에 병원다니는것도 처음처럼 매일 가지 못하고. 주말에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합의를보려고 하는데..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터차량쪽에서 책임을 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포터차량에서는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상태이고..

제가 치료받는 한도액이 끝나면 버스회사와 합의를 보라고 하더라구요.. 나이도 아직 어리고 일도 해야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하고 합의를 본다면 언제..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금과 보상금에 대해서도 여쭤 봅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06.18 20:44



    버스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 및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후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지만

    책임보험은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사고 후 약 6개월이 넘는 시점에 소송 실익을 검토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은 버스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게 되며 현재 시점은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시점으로 확정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없기에 손해배상금 산출은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