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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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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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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1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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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오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97-35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고 3주간 입원을 했습니다.
제가 직장을 옮기려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었고, 필기 원서 접수를 마친 상태였으나
필기시험 당일 수술을 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아 움직일 수 없었기에 시험을 볼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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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8 22:50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우나
    소송시 위자료에 참작하여 좀더 인정해 줄것입니다.


    어느쪽의 부상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여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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