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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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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3-70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입니다.
사고일시 2009.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십자인대파열

(수술전상태)

1주일 후 수술 예정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없습니다. (제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신호 없는 골목 사거리에서의 추돌사고로서 ,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정면에 진입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좌측 살짝 본후 우측을 보니 차량이 벌써 오토바이의 절반을 넘게 물고 있는 상태로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이라 서행중이었으며 , 추돌 직후 낙상으로 인해 현재 입원중이며 후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관절경검사 실시)

둘다 직진이었습니다.

 

 

 

사진도 있는데 현재 병원이라 올릴 방법이 없네요.

 

오토바이 완전 후미 쪽 추돌증거로서 후미쪽에 묻은 차량의 범퍼페인트가 사진이 있구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추돌 후 브레이크 밟았다는 정황으로서 차량 우측 뒤에 있는 오토바이 사진이 있습니다.

 

차랑 겹치는 것이 아닌 우측 뒤쪽입니다.

 

면허 및 안전모 착용상태이며 ,

현장검증은 다리가 이래서 못 나가는데 담당 경사가 제가 보내 준 사진도 수신확인을 하지 않은 체로 현장을 가해자(차주)와

다녀오더니 5:5 혹은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합니다.

 

 

행여 소송으로 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으니 경찰조사시의 과실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상담 글을 남깁니다.

 

 

 

직업은 학생이며 , 현재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준비중에 졸업반입니다. (기말고사 날아갔구요)

 

이곳 저곳 알아는 보고 있는데 , 멀쩡히 서행해서 잘 가고 있는 오토바이 쳐놓고 제 과실이 더 크다는 건 절대 인정 할수가 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ㅠ_ㅠ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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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9 05:16
    쌍방 사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즉 양측에 과실이 있다는 뜻 입니다.

    사진이 보이질 않아 정확한 사건 내용은 알수가 없으나 사법기관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누가 가해자

    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에 불만이 있으면 재조사를 의뢰 하시기 바라며  가,피해자가 가려지면

    과실여부가 일정부분 판단 되며 소송전에 과실에 대한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판사님이 판단 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 되실것 입니다.

    십자인대 재건술의 경우 영구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니 쾌유를 기원 드리며 차후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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