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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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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07:3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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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상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6-448-78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90,000원
사고일시 2008.1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8.11.22 교통사고 후 응급실
2008.11.23~2008.12.20 신경외과 입원치료
2008.12.23~ 2009.03.31 정형외과/한의원 병행치료
2009.05.15~ 한의원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과실 100% 사건은 검찰 송치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승용차 신호위반으로 버스(버스 전용차로 운행중)와 충돌 후 버스안에 서있던 저는 앞으로 휩쓸려 목과 머리 허리를 심하게 부딪혀 병원에 입원하여
초기진단 3주를 받고 추후 척수신경손상으로 추가진단을 받아 총 5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퇴원 후 현재까지 계속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병행 통원치료 했었고요.
일이 바빠 병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새로운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한의원에 더이상 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많이 좋아져서 조금만 더 치료하면 나을 것 같다고 한의사가 얘기했는데도 안먹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치료를 끝까지 받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합의도 어떻게 도출해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달가까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서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 내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06.19 07:45

    보험회사 담당자와 최대한 협의를 해보시고 원할하지 않을경우 국토해양부에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하여 6하원칙에 맞춰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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