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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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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7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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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1-01-01
연락처 010-4454-545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4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우측 족부 제 1,2,5족골골절 좌측 모지 중수지절부 척측 측구인대손상 등등
수술 무
3달 현재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잘못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사고는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잘못인정하고 초진6주를받아 치료를하엿습니다
그러다 추가진단나와서 더잇다 이재거의다나아질쯤 날짜를보니 어느덧3달이되엇네요..
그런데 여태 보험회사가 한번도오지를안고 연락도없어 연락을해보앗습니다
그러니 참황당하게 병원에서 저는벌써한달전에 퇴원햇다고연락을받앗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락이없었던거람니다 보험회사가요..
참어처구니가없어서..이재거의다나앗다고 오라고하니 다음날오더군요 그러더니 달랑하는말이 아죄송합니다 하지만 뭐달라질건없으니 합의금이야기를하자는거에요 황당해서 저희는 저희가생각한데로 금액을불럿습니다 저는지금미성년자지만 학교를다니지안고 일을하여 월180 을벌고잇습니다 그래서이것저것고려서해 마땅한금액을불럿는데 보험회사분이 장난이라도치듯이 헛웃음을치며 200을주겟다는겁니다 단지 미성년자라고 참...그래서 저희는 하도기가막혀서 3개월이나 멀쩡한사람 방치해놓고 말이되냐하니 그럼 나중에 다시생각해보고 연락주라면 가버렷습니다
저희는 만은걸바라는것도아니고 최소한의보상을받을려고하는데 너무하더군요 여러 손해사정사에연락을해보아도
사건이 작은거라 잘맡아줄려하지도안고 너무답답해서 글올려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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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9 15:21

    후유장해가 없을경우 위자료 와 휴업손해를 받으셔야 하는데

    법원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는 최종판단이 나오면 법원기준 과 보험사약관기준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고후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판단 받으시어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가해 보험사가 일반보험사라면 금융감독원에 공제조합이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 하셔서 해결 하시면 휴업손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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