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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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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대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9
연락처 010-5166-21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전업주부
사고일시 2009년 2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발목 골절 및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회사측) :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주 희한한 경우의 사건이라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히 읽어주세요.

지난 2월 26일 저희 어머니는 충청도 금산에 있는 댕기머리라는 탈모예방 샴푸로 유명한 회사에 견학을 가셨습니다. 통상 견학이라함은 회사가 버스를 대절하여 회사에 대해 광고하고 제품을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행사를 말합니다.

사고 개요: 
실내에서 행사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던 중, 공장내 도로도 아닌 일반 인도에서, 공장에서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소형 지게차를 그것도 공장 통근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가 갑자기 저의 어머니를 향해 지게차를 몰고 돌진하는 상황에 반사적으로 어머니는 차를 피해 넘어지는 순간 오른쪽 발목 부위를 지게차 바퀴가 밟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게차는 보험에 적용이 안된 그냥 회사에서 따로 일할 때 사용하는 용도라합니다.

치료과정:
사고 당일 충남대 병원에서 응급조치이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인천 인하대병원으로 바로 이송하여 골절 수술 하시고 기타 타박상이나 다른 부분도 치료를 했습니다. 대략 4주후 3월 24일 퇴원하여 집근처 정형외과(2차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을 했고, 6월 19일 현재 입원중입니다. 계속 물리치료 받고 있고요, 5월말부터 휠체어에서 벗어나서 목발집고 조금씩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발목 골절은 거의 완쾌되었으나 발 전체가 아직도 부어서 1~2년 정도는 계속 후유증으로 인해 오래 서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소견이 있고요. 발 뒷굼치 부분은 전혀 감각이 없는데, 이것은 평생 치료할 수 없는 거라고 합니다.

치료비관련:
지금까지 회사는 치료받는 것에 관한한 만족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사측에서 잘못을 100%인정하여 사고 당일 인하대 병원에서 본인과 만났던 사측 한 상무이사(지금은 이 사고건에 대한 책임으로 퇴직했다함)는 치료에 전념하시고 합의는 충분히 하겠다고 말하고, 병원도 특실을 쓰고 간병인도 계속 이용하라 하였습니다. 5월 20일경까지 간병인을 사용했고 그 이후는 어머니 혼자 입원상태입니다. 인하대병원과 2차 정형외과관련 치료비로 5월말까지 기 지급된 비용은 총 1천7백8십만원정도 지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 직접적 진료비는 4백 17만원, 특실료 및 간병비 1천3백65만원이라합니다. 아직 정형외과에서 퇴원한 것은 아니어서 6월달 추가로 비용처리할 금액은 남아있겠지요.

합의관련:
지난 5월말경 사측은 가족이 상의해서 합의금을 대략적으로 알려달라했습니다. 법적 지식이 전무한 저의 가족은 사고 초기 근무했던 사측 상무의 구두 약속대로 모든 제반비용 고려없이 치료에 전념했고 치료비 일체는 사측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2,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내역서를 보내라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일당 5만원짜리로 6개월간 구청에서 제공하는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하교 노인 도우미로 일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일을 부상으로 인해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금액을 300만원 산정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일주일만 입원해도 합의금으로 몇십만원 받는 것을 고려하여 12주 이상 계속해서 입원중이라 환자 및 가족의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상징적으로 1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천만원은 발목 부분을 봉합한 부분을 포함하여 다시 성형수술해야하고 연세드신 분이시라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장기간 서서 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임을 고려하여 1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총 2천 3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돈을 다 받을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도무지 적당한 합의금을 산정할 수가 없어서 대략적으로 제시한 것이고요. 1천만원이나 2천만원이나 사측과 합의 되는 선에서 정리하려 했었던게 솔직한 의도였습니다.

현재상황:
2주만에 사측으로부터 온 답변에 의하면, 회사에서는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를 했고, 특히 진료비가 과당 집행되었고 그중에서도 치료비 이상으로 병실료 및 간병비가 지출되어서 사측에서는 충분히 피해 금액 이상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답니다. 결론적으로 300만원(저희 어머니가 일하지 못하는 손실비용)을 사측 최종 합의금으로 제시했습니다. 병실 및 간병인은 사측에서 그렇게 하라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이걸 발목 잡아서 물고 늘어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300만원이라는 합의금도 사실 황당하지만, 더욱 이해가 안되는 것은 만일 저희가 저희 어머니의 상실 노동 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애초에 2천이라는 금액만 제시했다면 저흰 합의금으로 한 푼 못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와 이렇게 협조를 구합니다.

비록 장애등급을 받지는 못하지만 엄연히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는 큰 사고를 당하셔셔 100일 이상을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그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환자 및 가족들이 불편을 겪어 왔는데 합의 보상금이 한 푼도 없다니요. 이게 상황이 맞는 것인지요?

그냥 저희가 300만원에 합의를 해야하는 건지요? 아니면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합니다. 만일 소송으로 가야한다면...정식으로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의미 있는 싸움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저희가 할 게 없는 상황, 그러니깐 그냥 저희가 이 상태를 인정
해야하는지...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보험회사와 합의하는 상황이 아님)서 전례가없는 상황이어서 어디 문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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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9 20:01


    피해자의 가족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가입 차량이 있으며 그 보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보상받으실 수 있으나 간병인 비용 및 특실사용료는 따로 사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하셔야 합니다.

    간병인 비용이 모두 인정되기에는 소송시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최대한 원할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소송을 원하신다면 주거지 관할

    법원 인근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소송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19 20:04



    교통사고를 당하셨는데 가해자가 무보험 이거나 보험가입이되어 있을지라도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험만 가입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을것을 가해자는 엄청난민,형사적임 책임 및 피해자는 그로인하여 당하는 고충은 어찌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때 가해자는 형사적 책임 과 민사적 책임을 모두 감수하여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의 수위도 줄여야 할것입니다.(형사합의에 관하여는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피해자 입장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해자가 무보험이고 피해자가 중상이라면 신중히 대처를하셔야 합니다. 무보험 일찌라도 정부보장사업(경찰서 및 국토해양부 문의 무보험 차 뺑소니 관련 안내전화번호1544-0049)을 통하여 책임보험 한도 부상한도 최고 2000만원 까지 부상급수에 따라 차등적용 되어지며 후유장해 및 사망 한도 1억원으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또한 후유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그러나 중상의 경우 정해진 부상급수 혹은 후유장해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때는 피해자 본인 이나 배우자 혹은 부모,자녀(사위포함)분들의 차량중 종합보험 가입 차량이 있다면 일단 다행입니다.

    종합보험 약관중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무보험 이나 책임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하신 경우 종합보험 약관중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추가 되는 치료비 및 장해에 대한 보상을 최고 2억원 한도내에서 받으실수 있기 때문입니다.(무보험차상해 약관 적용시 급수에 따른 치료비한도는 정해져 있지않으며 전체적인 보상한도가 치료비 포함 2억원입니다.부상1급,장해1급인 경우에는 책임보험 1억2천 + 무보험차상해2억 합쳐서최대 3억2천까지 가능할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회사에서 합의 종결후 발생된 치료비와 보상금을 보험사에서 가해자측에 구상권청구소송을 통하여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개인합의)금액은 무보험차 상해약관 적용시 전액 공제되니 이점은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한 경상의 피해자시라면 애써 무보험차상해 접수는 안하셔도 될것입니다.그런데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적용 못받으시는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 한도로 치료및 보상을 받으시고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와 합의시에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하시거나 형사적인 합의만 하시고가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적인 처벌인 벌금을 냈더라도 피해자가 다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조정이나 판결한 액수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해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 민사적인 손해배상 으로 부터 벗어나는것이바람직할 것입니다.

    피해자는 사고가 발생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가해자에게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 선고된 판결문의 효력은10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당장 가해자가 돈이 없더라도 10년 내에는 언제든지 가해자가 돈이 있는 사실을 알면 즉시 찾아와서 강제집행을할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선고된 후부터는 1년에 20%의 지연이자가붙습니다.10년후를 대비하여 10년이 지날 무렵에 판결문을 토대로 다시재판을 청구하여 재판결을 받는다면 다시 10년간 효력이 유효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번이라도 반복하면 가해자가 사망하는 날까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울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가해자나 차주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둘중 한사람 이나 두사람 모두에게 청구 할 수 는 있으나 이중으로 받을 수 는 없습니다. 즉,가해운전자와 차주 모두에게 소송을 걸어 이겼더라도 배상을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받을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보험차 상해 약관은 보험사 지급기준방식(약관기준)으로처리 됩니다. 소송판결예상금액인 법률적 손해배상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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