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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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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성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1
연락처 010-6276-9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4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 핀제거비용보험사 부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좌경비골분쇄골절
좌족무지 3수지 압궤창, 족무지 골절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건, 신경 봉합술

2주 입원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6살 어린이 입니다.

보험사에서 후유장해부분과 성형부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위의 사항과 같이

합의하자고 합니다.

진단내용과 수술내용에 후유장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영구장해 가능성만 아니라면 합의금  좀 조정해서

합의하려고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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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1 02:07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흉터 및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이 확정적인 상태가 아닌데 합의를 하는것은

    바람직 하지 못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치료후 경과를 지켜 보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후유장해도 예상되는 진단명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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