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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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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0 21:17

교통사고휴유증

조회 수 43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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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lghdskd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6-01-01
연락처 010-5514-960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세 어린아이 입니다
사고일시 2007년04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두부 좌상 및 뇌진탕
2.좌측 견관절부 염좌
3.요추부 염좌
4.좌측 수부 찰과상
<초진소견> 2009년 4월17일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우측 해마위축에
측두엽 간질 로판단되어 약물복용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이이니까 수입이없으므로 의로금 해서 100만원주시겠다고 보험사에서 요구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7년04월25일 학원 원장님 친구들과 가정 봉사 갔다가 끝나고 차를 탈려고
나오는데 골목에서 달려오던 차에 부딪쳐 팅겨져 논두령으로 멀리 떨어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식을 잊은채4시간 뒤에 깨어나는데
경의대에서 집에 가서 아이를 지켜보라고해서 퇴원하여 오는데 아이가 어지럽고 속이 매십겁다해서
오는길에 병원이 있어 들어가진료를 했던니
1두부 좌상 및 뇌진탕
2좌측 견관절부 염좌
3요추부 염좌
4좌측 수부 찰과상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해서도 치료를 받아는데 어지럽고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해서 한약방에서 침도맟고 물리치료도 받고 해도 아이가 말못하는 고통중에 있었요
그이후로 2-3차려 잠깐 의식이 없어는데 견찮으겠지 병원데리고 가서 옛기하면 약먹으면 겮찮다고해서
그렇게만알고있었는데 학교에서 쓰러져 4-5분간의식을 잃어선생님이 연락이 와서 MRI와 뇌파검사를했는데 간질
이라는 판정이 나서 약물치료 중입니다
(결론은  보험사 직원이 소견서에 교통 사고 후유증으로 의사가 판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소견서를
청구하라는 거여요 의사는 이런부분은 보험사 랑 문제이기때문에 의사소관은 아니라 한니다
명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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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1 02:43

    타병원에 가셔서 간질과 교통사고 인과관계 소견을 득하신후 인과관계가 있다면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는 상황인듯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되는데 신체감정에서 간질이 인정되면 향후치료비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게 되는것 입니다.

    우선 의사로 부터 소견을 받아두시는 것이 시급한 일인듯 합니다.

    소송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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