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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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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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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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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2
연락처 010-9250-45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140
사고일시 2009.5.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0주
수술-유, 오른팔 골절 철심박음.
오른쪽왼쪽 열린상처 꼬맴(2차례 수술)

초진 진단후 갈비뼈 3개 골절
5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6.2일 중앙선침범사고로  문의 드렸습니다.
그때 답변에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처리 하라고 하셨는데요.
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 합의 관련해서 가해자 측에서 한번 방문후 450만원에 합의를 제시합니다
이 선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물관련해서 보험사와 서로 제시 금액이 맞지 않는데 보험사에서 민사 조정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민사 조정이란걸 하면 저희쪽이 불리 하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초진진단후 치료 과정에서 갈비뼈가 3개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초진진단서를 다시 재발급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아님 추가 진단 포함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소송을 하려고하면 저희쪽에서는 진단서외에 어떤 서류등이 필요한지요?

제가 지방인데, 서울지역의 법원에서도  소송진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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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2 21:54

    형사합의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사조정을 받게 되면 서로 불편함이 많으니 대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원할히 처리 하시기 바라며

    조정을 받게 되면 법원에 왔다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의 추가골절은 민,형사적인 합의에 큰 영향이 없을듯 합니다.

    지방사건이라도 보험회사 본사는 모두 서울에 있기 때문에 위임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위임관련 내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수술후 6개월 되는 시점에 소송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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