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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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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윤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013-01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업
사고일시 2009년 6월 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정도로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 /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둘다 오토바이 입니다  (저는 개인 출퇴근용  상대는 배달용 CT100)

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이 났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오라고 문서를 주었는데 피해자는 5~6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이 형사합의를 안했을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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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2 22:46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06.22 22:46
    주당 30~50만원의 벌금이 예상되니 합의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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