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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5:42

주차장 사고

조회 수 44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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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영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3425-841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
사고일시 09.6.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쉬는데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차가 많이
찌그러졌는데 목격자가 있다고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앞범퍼가 찌그러져 있었고 목격자 진술에서 가해차량 넘버를 알려주셔서 그 차를 찾아보니
같은 아파트 차량이더구요 그래서 인터폰을 했더니 가해자 마누라가 전화받으면서 화를 내는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일이니 마음대로 하라구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가해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운전한거 확인했구요, 면허취소및 음주운전 상태까지 알아냈습니다.
민사적으로 보험처리해주기로 했지만 전 그사람들 태도가 너무 맘에 안들어 형사처벌 원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사고도 뺑소니 처리가 되는지요, 무면허에 음주상태인데 형사처벌은 불가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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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22 22: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록 뺑소니를 하였지만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고 민사문제일 뿐입니다.
    (음주 무면허도 마찬가지)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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