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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22 18:11

아주급합니다

조회 수 36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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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40-01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 06 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귀가하던중 취객이길을가로막아 차를 발로차로 때려서 않내릴수 없는 상황이되서 내린후에 덤벼들길래 밀어 넘어뜨린후에 재차 덤비려하길래 발로 몸을 찼습니다 취객이 쓰러져 실신이아닌 만취상태로 잠이 들었고 경찰을 부르고 기다리며 목격자들이 말하기를 지나가는 차마다 차를때리고 폭행하려했고 한택시가사는 그취객에게 일방적으로 맞아서 코피를 흘리며 나보다 먼저 경찰을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경찰도착후 현장조사상황에서 사람들이 취객을 잘타하며 난동을 부리다 쓰러져 잠이 든걸 예기 하던중 한명의 목격자가 내가 발로차서 쓰러져있다고 경찰에서 고했고 그자리에서 결국 현행범으로 경찰서에 연행되었습니다 취객에게 맞은 택시기사는 같은 피해자인 나를 구해주기위해 한번 발로 밀친것만 진술했고 두번째 발로찬것은 함구했습니다 경찰은 두명의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있고 현재 취객은 옆머리를 땅에 찧은듯한 상처로 통원치료중입니다. 술마시고 횡폐를 부렸던일이 뚜렷이 생각나지 않는다고합니다 택시기사와 취객의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뉘었으며 취객과 나는 쌍방 피해자로 취객의 진술만 남은상태고 진술이 오늘 오전10시에 이루어질 상황입니다 택시기사는 내게 유일한 증언으로 나를 도와주고있고 내가 가진 유일하게 조력한 목격자인셈입니다 취객에게 합의금을 줘야할것같고 이리저리 끌려다녀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변호사님을 선임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책인지 조언을구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조언을 급히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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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22 23:05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닐 일은 없을것입니다.
     다만 사법기관의 조사에는 응하셔야 하며 이는 변호사를 선임하여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합의하시거나 안되면 법원에
    공탁하셔서 원만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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