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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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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삼룡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2
연락처 010-8155-56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8년 년말정산기준 18,414,750/년
사고일시 2009.06.13(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리 뒤쪽 뼈 금이감
인대일부파열 및 연골일부파손되어 차후 수술여부 결정(담당의사소견)
진단 5주~8주정도 소요예정(담당의 소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점등후 접촉사고 발생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반월공단내에 있는 8차선 도로상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 점등후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3차선에서 화물차가 보행자를 확인후 차를 세웠으나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가 화물차에 가려 보행자를 확인치 못하고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함( 공단지역이라 사람의 통행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차량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함)   사고차량의 우측범퍼가 보행자의 좌측다리 무릎부위를 받아 보행자가 넘어 졌으며  몸에 특별한 통증이나 외상이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의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등을 기재한 메모지를 받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음.  피해자 또한 사고현장을 떠나 회사에서 업무를 하려 하였으나 다리의 심한 통증으로 병원으로 가서 진찰을 한결과 무릎뒤쪽뼈에 금이갔으며 십자인대 일부가 파손되고 연골일부에 손상이 있다고 함.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이 병원에 방문하여 사고경위 부상정도 등 기본적인것을 알아보고 갔다고함

보험회사와 보상협의 시점은 언제 해야 하는지?  사고운전자가 10대과실에 포함되는데 경찰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신고를 하면 운전자는 어떻게 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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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5 18:56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시점은 치료가 종결되어 후유장해 여부의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이며
    가해차량이 중과실이며 중상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벌금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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