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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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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걱정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6-825-38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소득없는 대학생 사고 2년후 월 500만원 소득자
사고일시 2004년 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2004년 12월에 났고요.2달 보름간 입원 하였습니다.

사고당시는 소득없는 대학생 이였고 사고 2년후 월 500만원 의 꾸준한 소득이 생겼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중 상대방 차량 불법뉴턴하여 일단 제가 100% 피해자입니다.

사고이전 왼쪽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인해 제거 수술받은적있고여(원판형연골판으로인해)

허리디스크 4-5번 디스크 수술 받은적 있습니다.

=============

사고후 진단은 목디스크 판명으로인해

2005년경 한시2년 30% 장해 진단 받았습니다.

(과거 수술한 허리와 왼쪽무릎이 악화되었다는것도 포함된 장해)


여기까진 저도 이의 없고 보험사도 인정한 부분 입니다.

===================================================

문제되는 부분

1. 오른쪽 연골판 파열제거수술

입원 당시 오른쪽 무릎의 고통을 호소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정밀검사없이

그냥 지내다가 2007년 6월 오른쪽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아전절제술(연골판 거의다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오른쪽 연골판도 왼쪽과 같이 원판형임)

사고후 오른쪽무릎은 진단이 없어 인과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어

2007년 6월에 촬영한 mri 사진으로 보험사측에서 대학병원 의사분께 감정의뢰 결과

기왕증 판명을 받음 (원판형이라는 이유로)

또한 저의 수술 담당하신 의사분께서도 원판형의 이유로 기왕증이라고 하심

★저는 교통사고 이전 오른쪽 무릎때문에 병원간적도 없고 교통사고후 입원당시부터

통증이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부분을 문제로 보험사 측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걸어 6월 25일 법원으로 오라고 합니다.

=======================================

2. 발가락 신경 이상증세

입원당시엔 증상이 미미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퇴원 후 4개월이 지난후 발가락 신경 땡김증상을 인지하여 병원에서 제 돈으로  진료 받은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 보고 뼈에 이상없다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 호전될수 있으니 시간을 갖고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크게 아프거나 한건 아니라서 정밀진단은 받지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증세가 나아 지질않습니다.

증상은 왼쪽발 새끼발가락옆 엄지로 부터 4번째 발가락이 힘을 주었을때 쫙 펴지지도 않고

신경이 땡기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크게 아픈것도 아니라서 계속 찝찝한 증상이 지속되고있습니다.

목 과 허리 mri 촬영결과 크게 신경을 누르고 있지는 않다고 하셔서

왼쪽다리 근전도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근래에 또

왼쪽무릎 반월상 연골판 이식수술을 한 관계로 근전도 검사는 무릎이 완전히 다 낫고 하여야 한다고 하여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는 데 시간이 제법 걸릴듯합니다.

 

 

 

 

 

 


1번 오른쪽 무릎 문제는 조정신청에 응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기왕증을 인정하고 포기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개인적으로 한번더 대학병원을 찾아가서 감정의뢰는 해보고 결정하는게 나을까요?

2번 발가락 신경이상증세는 발 MRI 라도 일단 찍어보는게 나을까요?

 

보험사 측에서 법원에 조정신청을 한 상태라서 조정에 응하든 합의를 하든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될

분위기 인데

발가락에 대한 검사도 아직 안마친 상태라서 마무리 짓기는 조금 찝찝한면이 있는데

발가락부분 역시 퇴원후 3개월 지난후에 진료만 받은기록 뿐이고 진단나온건 없어서

보험사 측에서 인정하지않으려 할까요?

그냥 다포기 하고 합의하는게 나을런지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치없지만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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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6 00:30


    보험사에서 조정신청을 미리 하신 경우라면 반소를 통하여 명확한 법원의 신체감정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왕증 때문에 우려가 되신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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