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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01:14

교통사고 사망

조회 수 36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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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종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1-247-91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 낸 적 없음 직업소개소 소개로 꾸준히 일하고 있는 상태로 사고 당일에도 일하러 가는도중 사고로 사망
사고일시 2009년 5월 30일생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3,363,362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그 자리에서 사망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월 30일 인천공항 302번 좌석버스 추락사고로 피해자 사망 운전자 부주의로 (졸음운전) 사고 발생 버스공제측은 안전멜트 미착용으로 피해자 과실 15%로 산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42번 추가질문입니다

보험사 규종산출

위자료 : 4천
장례비 : 3백
상실수익액 : 31,533,360원
과실 : 15%
계 : 63,353,362

소송시

위자료 :6천 ~ 8천사이
장례비 : 3백에 과실 15% 적용 2,550,000원으로 삭감
상실수익액 : 60세 이상은 없음으로 얘기함
계 :  위자료 6천으로 계산시 57,150,000

소송시 보험사에서 계산한 방법이 맞는지??? 궁금하면

사고시 사망한 다른분이 계신데 조선족입니다
보험사 말로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서 중국의 임금으로 통상 계산하며
위자료도 50%만 적용된다고(대법원 판례에도 나왔다고 함)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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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06.17 03:49


    위자료라는 것은 판사의 직권사항이나 재판부의 입장에 따라 다소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후진국 국가의 사망사고 위자료의 경우 일부 금액이 감액된 사례는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국인인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기본 위자료로 무과실일 경우 8천만원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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