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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7 06:2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7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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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은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31-987-94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은가게를 운영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된관계로 전업주부로 인정될것같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월 1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영구 장애인증을 받아오면 1,800만원 그렇지 못하면 600~700만원 제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천추골절 / 우측 경골 골절
수술하지않았습니다.
사고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가 과실인정했습니다. 형사합의는 끝난상태입니다. (6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에서 의사소견서를 요청해, 현재 원장님이 통원치료 가능하다고 응답하신 상태입니ㅏㄷ.
퇴원을 종용하는데 어머니는 골반과 다리통증으로 아직도 정상적으로 걷기 힘든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요? 영구 장애는 어렵다고 현재 병원 사무장님이 말씀하시던데요
그럼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소송을 외뢰할 수 있는지요...답답합니다.
(진단서가 제게 없어서 진단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화주시면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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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6.17 06:26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낳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퇴원을 하면서 합의를 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실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후(통원치료포함) 다른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소송에 대한 실익판단 적정 시점은 사고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이며 병원사무장은 의사가 아니니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에서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아 보시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단명으로 사료컨대 수술을 하지 않아도 후유장해가 잔존할 수도 있는 진단명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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